강남역 사고 cctv 급발진 논란

강남역 사고 cctv 급발진 논란

10월 18일 강남역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근 건물 1층 옷가게에 장 모(57여)씨가 몰던 차가 돌진한 것입니다. 차는 그대로 1층 옷가게에 충돌했고 장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보행자 4명과 매장안에 있던 손님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남역 사고를 일으킨 장씨를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강남역 사고를 일으킨 장 씨의 진술이 화제입니다. 혼자 운전하던 장 씨는 처음에 '급발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급발진은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강남역 사고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근 CCTV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남역 사고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사고 당시 장 씨의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10월 19일 강남역 사고를 일으킨 장씨는 "지하주차장 오르막을 오르려다 액셀을 잘못 밟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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